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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, 두 차례에 걸쳐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.
이 확정신고 외에도 사업자에게 예정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,
오늘은 2025년 부가세 예정고지의 대상자와 납부 방법, 기한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✅ 부가세 예정고지란?
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(예: 2024년 7~12월)의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
국세청이 고지서를 통해 예정부담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,
직전기 확정세액의 50% 수준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.
✅ 2025년 예정고지 대상자
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:
- 직전기(2024년 하반기)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반과세자
-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님
- 직전기 매출이 없거나 환급 받은 경우는 예정고지 면제
- 신규사업자(2025년 1분기 개업)는 예정고지 대상 제외
✅ 납부 기한 및 방법
- 납부기한: 2025년 4월 25일 (1기 예정)
- 납부방법: 홈택스 전자납부, 은행 또는 카드납부 가능
- 국세청에서 발송된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.
단, 본인이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싶을 경우,
4월 25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.
✅ 예정고지 확인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- [조회/발급] → [세금고지내역]
- ‘부가가치세 예정고지’ 항목 확인
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더라도, 전자고지로도 확인 가능하므로
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유의사항
-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의 50% 수준입니다.
- 실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예정신고를 할 경우, 예정고지 금액은 무시되고 직접 산정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
- 예정고지로 납부하더라도, 7월 확정신고 시에는 다시 정산됩니다.
✅ 결론
2025년 부가세 예정고지는 자동 고지되어 납부만 하면 신고 생략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본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할지,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
홈택스를 통한 고지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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